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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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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 삭제 <2018.7.3>

④ 삭제 <2018.7.3>

⑤ 삭제 <2018.7.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2023. 8. 30.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8. 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44조의2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60일(2022. 8. 29.

헌법재판소 2022헌바132022. 2. 15.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등법원 2021누2705).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하여 선행 처분 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재판소 2022헌바122022. 2. 15.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고등법원 2020누3401). 마.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상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

대법원 2021두357112022. 12. 1.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0누36192021. 5. 14.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따라서 원고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재차 적발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1. 일반기준 나호, 2. 개별기준 3호 등에 따른 가중처분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운행정지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842020. 8. 1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하여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제1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4)항 및 제2호 표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차량에 대하여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경감하더라도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하여야

대법원 2017두736932020. 5. 28.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취지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위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누443522017. 11. 9.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0802017. 3. 24.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불법 대폐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감차 조치 및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모두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

대구고등법원 2014누67782015. 8. 17.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 이후인 2015. 5. 26. 개정·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규정하고 있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2312014. 10. 31.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서 근거법령으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5조 제2항을 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제1호는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3052013. 8. 23.
감차처분등취소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 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이하 ‘대폐차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감차(원상회복)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7102013. 3. 29.
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차되었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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