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③ 삭제 <2018.7.3>
④ 삭제 <2018.7.3>
⑤ 삭제 <2018.7.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8. 3. 원고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44조의2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60일(2022. 8. 29.
등법원 2021누2705). 라.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하여 선행 처분 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법원 2020누3401). 마.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상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원고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재차 적발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1. 일반기준 나호, 2. 개별기준 3호 등에 따른 가중처분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운행정지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하여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제1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4)항 및 제2호 표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1 차량에 대하여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경감하더라도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하여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취지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위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
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불법 대폐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감차 조치 및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모두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
되는 경우 위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 이후인 2015. 5. 26. 개정·시행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로 규정하고 있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서 근거법령으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5조 제2항을 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제3조 제5항 제1호는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 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이하 ‘대폐차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감차(원상회복)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차되었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