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2. 15. 선고 2022헌바12 결정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대리인
- 변호사 손주환
- 당해사건
- 대법원 2021두51836 위반차량감차조치 등 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5. 19. ○○군수로부터 불법 증차를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 등 처분을 받았고(이하 ‘종전 1차 처분’이라 한다), 2015. 6. 8.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등 처분을 받았다(이하 ‘종전 2차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31. 위 처분 중 사업전부정지 60일을 30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재결로 변경된 종전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3. 이를 기각하였다(2015구합1245). 이후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1. 25.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6누4257호), 2017. 4. 13. 상고 역시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3038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군수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종전 1, 2차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법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0.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처분사유 부존재, 소급입법금지위배, 신뢰보호원칙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그 청구가 기각되고(대구지방법원 2020구합512), 2021. 9. 10. 항소도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0누3401).
마.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심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3. 상고가 기각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1. 1. 19. 위 법령조항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참조).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부분이 제재처분을 받고도 자진 감차 등을 하지 않은 채 해당 화물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 다시 별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기존의 위반차량을 변경허가 없이 계속 운행하는 경우 위 법률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