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2710 판결 [화물자동차감차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 피고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B 변론 종결 2013. 3. 8.
- 판결 선고
- 2013. 3. 29.
1.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C 화물자동차에 관한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1. 3. 16. 주식회사 D를 통해 19.5톤 카고트럭을 양수하면서 자동차번호를 C로 변경하였다(이하 C 번호의 위 카고트럭을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나. 이후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시 해당 용도에 맞게 대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이하 ‘E'’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에 부산00아0000 화물자동차의 차량유형을 공급이 제한된 차량유형으로 임의로 변경·기재함으로써 위 수리통보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번호판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그 자동차번호가 몇 차례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C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4. 9.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차되었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한정되므로, E'의 대·폐차신청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를 함에 있어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에 대해 감차를 하고, 만약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에 대해 감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카고트럭을 양수하면서 대·폐차 절차를 거쳐 현재의 자동차번호로 변경한 이상,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인 E'의 다른 화물자동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감차조치의 대상도 아니다.
3) 피고가 E'의 대·폐차 당시 위 수리통보서의 위조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감차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처분사유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제재처분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로 사업의 전부정지(60일)를, 2차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감차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감차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조치
4. 사업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처 분 내 용 |
|---|---|---|
|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 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