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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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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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7.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두466432018. 10. 4.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을 의미한다[구 물류정책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창고업과 관계되는 상법의 규정 및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
대법원 2016두372322016. 7. 29.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목에 따르면 ‘물류사업’에는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물류시설운영업’에는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등의 창고업이 포함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임대창고’ 내지 ‘수탁창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