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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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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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