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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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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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7.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