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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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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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