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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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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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7.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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