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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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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5조 (법원관할의 변경)

제5조(법원관할의 변경)

①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부본 및 이에 관한 부책 및 서류는 새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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