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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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5조 (법원관할의 변경)
제5조(법원관할의 변경)
①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부본 및 이에 관한 부책 및 서류는 새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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