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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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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4조 (부책ㆍ서류의 인계)

제4조(부책ㆍ서류의 인계)

①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책 및 서류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목록과 부책 및 서류를 대조하고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부기하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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