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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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6조 (과태료 재판의 보고)
제6조(과태료 재판의 보고) 가정법원은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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