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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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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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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332022. 4.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3조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

헌법재판소 2022헌마2542022. 3. 2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 및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 전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헌법재판소 2019헌마973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

헌법재판소 2019헌마9192021. 9. 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

헌법재판소 2016헌마34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그 자체

대구지방법원 2013나3004592013. 8. 28.
손해배상(기)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는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대법원 2003다501842004. 12. 9.
손해배상(기)

사실을 토대로, 대구교도소장 또는 담당교도관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의 발송불허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 접수 결과를 확인해 주지 아니한 조치는 발송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2003나59302004. 6. 1.
손해배상(기)

형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발송제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서신의 필사본 역시 같은 제한사유(행형법 제33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집필문서의 발송제한사유로 서신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또한, 이상희에 대한 제1집필문서의 발송 목적은 당시 원고를 위하여 서신불허처분 등에 대한 손해배

서울지법 2003나35522003. 8. 20.
손해배상(기)

행형법상의 '문서집필 사전허가제도'에 기해 사전집필허가를 받지 않은 피징벌자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