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관계기관 송부문서)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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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집행법 제43조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 및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 전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가.이 사건 서신익일발송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
가. 피청구인의 서신개봉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
항, 제4항, 제84조 제3항, 제88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3항, 제67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6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용지침’ 제29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그 자체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는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사실을 토대로, 대구교도소장 또는 담당교도관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의 발송불허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 접수 결과를 확인해 주지 아니한 조치는 발송불허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형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발송제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각 서신의 필사본 역시 같은 제한사유(행형법 제33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집필문서의 발송제한사유로 서신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또한, 이상희에 대한 제1집필문서의 발송 목적은 당시 원고를 위하여 서신불허처분 등에 대한 손해배
행형법상의 '문서집필 사전허가제도'에 기해 사전집필허가를 받지 않은 피징벌자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