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29. 선고 2022헌마254 결정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및 코로나 확진 기간 동안 재판관련 서류를 모두 열람하지 못하였고, 이를 작성ㆍ발송도 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2. 3. 14. 청구인에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을 명하였고, 그 무렵 위 보정명령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2. 3. 18. "기본권 침해 사실 ① 청구인이 보호실 수용 당시 전면 집필 금지로 재판청구권 침해, ② 최소 위생품 미지급으로 인격권 침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보정명령 및 청구인에게 송부된 모든 관련 문서를 청구인에게 전달 전 ○○구치소장이 개봉하여 열람ㆍ검열 이후 전달 계속 중으로 소송내용 및 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치소장의 행정이 지속될 경우 청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므로 관련 문서 및 송부서신 열람ㆍ개봉ㆍ검열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보호실 수용 중에 재판관련 서류 등의 열람ㆍ작성ㆍ발송이 금지되어(이하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고, 보호실 수용 중 치약, 칫솔, 비누 등 위생용품을 지급받지 못하여(이하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 사건 심판관련 보정명령 서류 등 헌법재판소 송부문서(이하 ‘이 사건 송부문서’라 한다)를 개봉하여 열람ㆍ검열하여 전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 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ㆍ검열한 행위를 대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2022. 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2헌마223), 이는 결국 이 사건 서류 열람 등 금지행위 및 이 사건 위생용품 미지급 행위가 부당함을 거듭 지적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청구인에게 온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ㆍ열람ㆍ검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검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행위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송부문서 개봉ㆍ열람 행위가 계속된다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속적 처분이라기보다는 수형자들이 개별ㆍ구체적으로 송부문서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국한하여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14. 무렵 이 사건 송부문서를 송달받은 바, ○○구치소장이 이 사건 송부문서를 개봉하여 열람한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를 개봉 및 열람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 전달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이 사건 송부문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소정의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