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나30045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원고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 30. 선고 2012가소27638 판결
- 변론종결
- 2013. 7. 17.
- 판결선고
- 2013. 8.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서, 2011. 4. 19. 수원구치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 중이던 2011. 10. 5. 19:35경 포항교도소 6동 하층 13실(조사수용거실)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하박부에 6㎝ 가량의 상처를 입고 봉합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포항교도소에 수용 중, 2012. 5. 8.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인천구치소로 일시적으로 이감되었다가, 다시 2012. 6. 19.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원고가 인천구치소로 이감되어 있을 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2. 5. 24. 원고가 제기한 소송구조신청사건(위 포항지원 2012카구8)에 대하여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2012. 6. 18. 원고가 제기한 별건 손해배상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소15260)에 대하여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하였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산하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1. 10. 5. 19:20경 포항교도소 6동 하층 13실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하박부에 12~13㎝ 가량의 상처를 입고 봉합시술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2) 원고는 2012. 5. 8.부터 같은 해 6. 19.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포항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권한 없이 임의로 개봉·검열함으로써 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여 원고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3)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위 법원으로 다시 반송하여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시설물 관리하자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임의로 개봉·검열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에게 발송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등본을 임의로 개봉·검열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는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8항에는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는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포항교도소 담당직원의 위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서를 반송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법원은 2012. 6. 18. 위 법원 2012가소15260 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서를 포항교도소가 아닌 인천구치소(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남인천 우체국 사서함 343-3404)로 우편송달로 발송하였고,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다시 같은 달 25. 위 주소로 발송송달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포항교도소 담당 직원이 위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반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