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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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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접견)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삭제 <2019.10.22>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3702026. 1. 29.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02022. 2.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가.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신청한 소송대리인 접견신청을 교도소장이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행위’라 한다)에 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헌법소원 기각의견이 4인이고 인용의견이 5인인 경우 기각 주문을 낸 예

헌법재판소 2018헌마60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8조(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2019. 2. 28.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적극)다. 피의자신문 중에 교도관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

헌법재판소 2014헌바401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는가? 형집행법 시행령은 형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형집행법 시행령 제1조),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1조는 형집행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접견에 관하여,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는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2012헌마8582015. 11. 26.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헌법재판소 2013헌마5602015. 6. 25.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윤정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정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고, 접견내용이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되지 않으며, 접견시간 및 접견횟수에 제한이

헌법재판소 2011헌마398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는 청구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접견제한행위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그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2013. 8.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가.이 사건 접견조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은 변호사 접견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도주 및 마약 등 금지물품

헌법재판소 2009헌마3412011. 5. 26.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9922009. 10.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03나59302004. 6. 1.
손해배상(기)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시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배제 허가 여부 등이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1442002. 4. 25.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멸, 교도소 등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행형법시행령 제58조 (접견시의 기록 등) ②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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