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제57조(외부 의료시설 입원 등 보고) 소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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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기본권제한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나.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수형자에 대한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다.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이 7회에 걸쳐 수형자인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행위가 행정재량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28] 행형법 시행령 제57조 (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
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용자는 변호사와의 서신수발 및 집필문서의 발송에 의하여 소송준비를 할 수 있다. 3) 행형법시행령 제57조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 접견 횟수 제한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도소 시설 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이나 국가배상
1.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한 1차 연장 구속기간은 2002. 3. 28.에 이미 끝나 더 이상 군사법경찰관의 조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위험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효력을 가처분으로 당장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