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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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4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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