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글씨 크기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4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44조의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1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특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