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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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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 (공항운영증명의 구분)

제44조의3(공항운영증명의 구분)

① 공항운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1. 1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이상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2. 2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가 3만회 미만인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3. 3등급: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4. 4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항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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