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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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2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제44조의2(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 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2, 2013.3.23>
② 공항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장을 사용하는 공항에 대하여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증명 및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비용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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