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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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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6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44조의6(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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