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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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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39조의3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제39조의3(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에서 노숙하는 행위

2. 공항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광고물[현수막 또는 입식(立飾) 홍보물을 포함한다]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공항시설에서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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