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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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제39조의2(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06의2제2항에 따른 제지(制止) 또는 퇴거(退去)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2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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