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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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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39조 (무상 사용·수익의 변경)

제39조(무상 사용ㆍ수익의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등이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등이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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