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제26조 (행위제한 등)
제26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92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를 굴착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94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92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항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3. 이동이 쉬운 물건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쌓아 놓는 행위
4.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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