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글씨 크기

항공법 시행령 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27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5. 삭제 <2012.6.2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2. 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공사비를 포함한다)

3.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