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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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고시)
제2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에 따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종합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의 경우: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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