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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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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4조의2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4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9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항개발사업의 규모 및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때

2. 2년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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