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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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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1조의2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21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기능)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2조제8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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