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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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1조의3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21조의3(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항의 개발ㆍ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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