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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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1조 (장애물의 손실보상 등)
제21조(장애물의 손실보상 등) 비행장설치자와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법 제8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금액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의 경위 설명서, 비행장설치자의 사업계획서 및 장애물 등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및 그 밖에 그와 관련되는 물건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장애물의 변경ㆍ이전 및 제거의 방법과 시기
4. 손실보상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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