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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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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0조 (장애물 등의 매수 요구)

제20조(장애물 등의 매수 요구)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설치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에게 그 매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장애물 또는 토지의 소재지ㆍ종류ㆍ면적 및 수량

3. 손실보상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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