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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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5조 (연간학교운영경비의 부담기준)
제5조 (연간학교운영경비의 부담기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액을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연간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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