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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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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6조 (기준미달에 대한 조치)

제6조 (기준미달에 대한 조치) 학교의 설립인가청은 이 영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이나 학부ㆍ학과 및 학급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의 평준화ㆍ산업교육의 육성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학교설립을 제외하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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