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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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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4조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

제4조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되, 이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나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에 의한다.<개정 1989ㆍ8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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