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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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및 범위)
①학교법인은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학교운영경비는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표시된 예산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③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82ㆍ3ㆍ13, 1991ㆍ2ㆍ1>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에 한한다)
4.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만기 2년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한다)
5. 국채ㆍ공채 기타 문교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공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