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2025.6.20>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으로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별표 1에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정하는데,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등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도 파견대상업무
2) 원고 1, 원고 3, 원고 5가 담당한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개정 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파견받았고,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참가인들을 비롯한 파견근로자들을 사
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사무지원종사자’[2]의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된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 문서작성과 관련된 업무
근로자파견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업무,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업무 및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로 구분하고 있다(파견법 제5조,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참조). 그 중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은 제조업의 직접
파견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는 의료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이 파견전공의에게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금액이라는 점만으로 여기에 위 법 제34조(근
사건 2013헌마7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웃소싱 전문업체 "L앤K" 물류회사를 통하여 2013. 9. 25.부
가.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외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 중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부분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호 중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92-1호)상 컴퓨터전문가, 조리사, 건물 청소원, 자동차 운전원, 비
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1992-1호)상 컴퓨터전문가, 조리사, 건물 청소원, 자동차 운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