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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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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고용의무의 예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1다2134772023. 4. 27.
근로에관한소송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296012023. 4. 27.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나11082021. 4. 9.
근로에관한소송

유효하게 성립하여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원고 4의 고용의사표시청구는 이유 없다’고도 주장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

대법원 2018다243935, 2439422021. 7. 8.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근거 규정인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이 사건에 유추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