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12. 선고 2013헌마702 결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웃소싱 전문업체 "L앤K" 물류회사를 통하여 2013. 9. 25.부터 익일까지 "○○" 택배회사 이천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에 외주화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운반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대하여 2013. 10. 18.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 내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가 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이 하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