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4조 (권한의 위임)
제4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ㆍ6ㆍ17, 1988ㆍ6ㆍ27, 1989ㆍ9ㆍ5, 1994ㆍ12ㆍ23, 1996ㆍ2ㆍ15, 1997ㆍ12ㆍ31, 1999.3.3>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명령 및 이에 따른 공고
2. 법 제9조 및 법 제12조 내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ㆍ공고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및 공고
4. 법 제16조 및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 내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사업시행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ㆍ공고
5.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ㆍ공고
6.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체비지의 집단지정명령
7. 법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인 경우를 제외한다)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
8.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의 취소
8의2.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0. 삭제 <1999.3.3>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사업의 시행인가 및 폐지인가에 한한다)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되었다. (3) ◯◯◯◯시장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4호로 검단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도 아니므로 이를 위 규정상의 사업인정고시라 할 수 없다. 또한 00시장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5호로 공고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일
설교통부장관에 의한 결정도 아니므로 이를 위 규정상의 사업인정고시라 할 수 없다. 또한 ○○시장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2000. 3. 31. ○○시 공고 제2000-105호로 공고한 ○○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그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그 처분권한이 위임되었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의 공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