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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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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3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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