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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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공고<개정 1980·8·23>)
제5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공고<개정 1980ㆍ8ㆍ2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사업의 시행을 명한 때에는 그 사업목적ㆍ사업명칭ㆍ시행자ㆍ시행지구ㆍ시행토지면적ㆍ인가신청기간을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8ㆍ23, 1994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