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함을 뜻한다(헌재 2008. 9. 25. 2008헌마456).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등교육법 제33조
조(응시자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2.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8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한 고등학교명을 기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기재방법에 따라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⑷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재학년수 12년, 이수학기 24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재학년수가 1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기본권침해 관련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 이 사건 응시제한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응시자격의 영구적인 박탈인 만큼 중대하다고 할 수
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규칙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