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가합30479 판결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정은혜
- 피고
- 학교법인**대학교
-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한서 담당변호사 정성훈
- 변론종결
- 2013. 6. 26.
- 판결선고
- 201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입학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이하 ‘피고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대학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고 한다)에 ‘기타 재외국민’ 자격으로 응시하여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다.
나. 이 사건 전형과 관련하여 원고의 모 B는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호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부족하자, B가 중국**에 있는 ******학교 교장인 선**을 통해 마치 원고가 위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수료하여 졸업한 것처럼 허위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8. 6.경 원고 명의의 입학원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원고가 합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고대학 총장의 이 사건 전형 신입생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피고대학 총장은 2012. 7. 1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부정입학한 혐의가 있어 B를 기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2012. 9. 4. B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고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고, 2010. 1. 15. ‘지원자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입학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전형의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3.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험생 유의사항 |
|---|
| 6. 입학전형 중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원서 또는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 7. 입학 전·후에 상관없이 지원자격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 9.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번역문 포함)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 15호증, 을 제1, 6, 7, 8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적법한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보유하였고, ② 입학 당시 이 사건 전형의 기타 재외국민 지원자격을 충족하였으며, ③ 별도의 시험을 통해 피고대학에 합격하였고, ④ 서류 제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나 그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바(처분의 구체적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⑴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전형 관련 유의사항의 하나로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위임서류 포함)의 허위 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위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 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대학은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에서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번역문 포함)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의 모인 B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내용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⑶ 한편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 처리 기준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⑷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형 모집요강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재학년수 12년, 이수학기 24학기를 기준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재학년수가 12년에 부족한 경우 최소 23학기 이상 이수해야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상 학기가 부족한 경우 피고대학 심사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원고의 경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학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대학의 자율성 존중,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지원자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⑸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대학의 학장은 2012. 9. 4.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통보 내용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이에 응하여 2012. 9. 14. 피고대학 총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나 그 부모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나 그 부모에게 위에서 인정한 것 이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