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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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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9.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139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기본권침해 관련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 이 사건 응시제한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응시자격의 영구적인 박탈인 만큼 중대하다고 할 수

헌법재판소 2007헌마1456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중학교 졸업자 2.3년제 고등기술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ㆍ제101조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 5.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6.근

부산지법 2008구합25532008. 7. 16.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응시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칙 제5조의2 제1항 단서), 이 사건 규칙 조항과 같이 퇴학으로 인한 제한 규정이 없으

헌법재판소 2003헌마1732005. 11. 2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5조 위헌확인

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이 고입검정고시를 응시해야 하는 것은 고등공민학교졸업자에게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가 정규 중학교가 아닌 고등공민학교는 학력인정학교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만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조항은 ‘중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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