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장학지도)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