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2022.8.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라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을 학칙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본문은 ‘
사 건 2016헌마66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혁2. 박○식3. 심○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박○혁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
교육부장관이 관할 교육감에게, 甲 지방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의 청구제외 대상 해당 ①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1조, 제
금지하고, 제12조 제2항은 두발 등 용모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1조 제8항 등에 규정된 학교의 장 등의 학생지도권한을 침해하며, ③ 이 사건 조례안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