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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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병설학교)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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