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골프장[적용 1990·6·1부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지방세법(2005. 1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 지방세법(2005.
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그 후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그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 지방세법(2005.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지방세법(2005. 1
는 골프장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는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골프장 조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1.골프장을 취득할 경우에 그 취득세율에 대하여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이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위 지방세법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84조의 3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의 2에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위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6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84조의 3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의 2에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ㆍ 위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조의3 제1항 제1의2호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취득 당시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 토지로 간주 취
회원제 골프장 시설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의 공동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산정 방법
는 이에 근거한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은 제1항 제1호의 2에서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이라 함은 다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과세대상인 골프장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조세목적과는 전혀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