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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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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5.8.3>

1. 시ㆍ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ㆍ군 : 시ㆍ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8252007. 11. 28.
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종축장, 잠종장 및 수산종묘배양장을 포함한다. 너. 시·군단위의 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더. 사격장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러.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편익시설 및 옥외

부산고등법원 95구63971996. 6. 7.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그 시행규칙 제20조의6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그 1년간의 수입금액비율이 7/100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인

헌법재판소 92헌마801993. 5.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에 대한 헌법소원

으로 규정하여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 문화체육부(과거의 체육청소년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하간 입법자(법률)는 종래 당구를 오락 내지 유기의 일종으로 보고 당구장 영업에 허가를 요하게 하였던 태도를 바꾸어

대법원 93누13741993. 4. 27.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8391992. 9. 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업은 같은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영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9.12.15. 마포구청(신고의 상대방은 서울특별시장이었음)에

대법원 92도18391992. 9. 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는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여야 할 영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인 1989.12.15. 마포구청(신고의 상대방은 서울특별시장이었음)에

대법원 92도11401992. 8. 1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무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설치·운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대법원 90누83501991. 7. 12.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 위생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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