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2. 27. 선고 96구181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피고 용인시장이 1995. 8.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수시
분 취득세 금 1,675,252,0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64,464,32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피고 이천시장이 1995.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수시분 취득세 금 835,037,7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27,673,7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2,3, 갑제5호증의 1,2,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14호증의 1,2,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한원기,허 성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골프장업, 관광오락시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9. 12. 30. 경기도지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0. 11. 6.부터 용인시 원삼면명리 산 28등 36필지 908,446㎡와 이에 연접한 이천시 마장면해월리 산 9의 2등 36필지 622,805㎡ 합계 1,531,251㎡ 지상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1994. 6. 29.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하고, '지산컨트리클럽' 골프장을 개장하였다.ㆍ
나. 원고는, 1994. 6. 10. 건축물 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9.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부분에 관하여 각 골프장 등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장부상의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 신축취득에 관한 취득가액 금 36,238,451,434원(총 42,686,347,413원의 취득비용 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액을 관할구역별로 용인시에 금 13,714,232,080원, 이천시에 22,524,219,354원으로 구분한 다음 산정한 취득세로피고 용인시장에게 합계 금 1,639,685,150원을,피고 이천시장에게 합계 금 2,514,857,7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관하여 일부 신고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누락된 과세표준액을피고 용인시장은 금 10,047,950,842원(일반세율분 541,583,644원, 중과세율분 9,506,367,198원)으로,피고 이천시장은 금 5,482,648,555원(일반세율분 758,765,950원, 중과세율분 4,723,882,605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 수시분 취득세(가산세 포함)로 원고에게피고 용인시장은 1995. 8. 2. 금 1,724,144,070원을,피고 이천시장은 같은 해 8. 8. 금 868,552,690원을 각 추징, 부과하였다.
라. 그 후 내무부장관은 1996. 3. 28. 원고가 인근마을에 시공한 수로공사 및 농로교량교체공사비와 목장이전비용, 가축피해보상비, 홍수피해보상비, 농작물피해보상비, 국유재산대부료 등은 지장물 이전 및 피해 등의 보상비 혹은 기부금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방카정리기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위 취득세를 일부 감액토록 결정함으로써, 1996. 4. 10.피고 용인시장이 부과한 위 취득세는 금 1,675,252,020원으로, 같은 해 4. 13.피고 이천시장이 부과한 위 취득세는 금 835,037,780원으로 각 감액경정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1995. 8. 2.자 및 같은 해 8. 8.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111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관계없는 부분 생략, 이하 같다),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제82조의 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84조의 3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의 2에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ㆍ
위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4항(개정 전의 제4조 제2항에 해당, 규정내용은 동일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해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제2호로 주차장 및 도로, 제3호로 조정지, 제4호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제5호로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매점,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ㆍ
(2)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 입목은 지상의 과수·입목과 죽목,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2는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하고,제75조의 2 제1호는 ‘건물’이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2호는 ‘구축물’이란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잔교·독크 및 조선대·송유관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고 하면서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 욕탕용 보일러,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란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피고 용인시장이 부과한 금 108,062,303원 부분,피고 이천시장이 부과한 금 59,629,386원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의 납부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하거나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 본다.
(1) 입목계정 중 준공 후 지출한 개별입목비 항목
㈎ 원고의 주장
조경공사도급금 중 개별입목비 금 101,305,909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후 추가로 입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비가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2. 30. 경기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0. 11. 6.경부터 1993. 11. 30.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대부분 마치고(공정율 99.54%), 1994. 6. 2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한 다음 같은 해 7. 2. 골프장 개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런데,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전·답·임야인 토지가 체육용지인 골프장으로 사실상 지목변경됨으로써 취득세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게 되는 시기는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 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입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입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등 참조).
따라서,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들인 입목 이식 및 조경작업비용은 체육활동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간주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후에 들인 위와 같은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③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장부상의 고정자산 입목계정에 기재된 조경공사도급금 1,235,890,000원, 자체식재비 금 882,584,080원 및 위 개별입목비 금 101,305,909원의 합계 금 2,219,779,989원 중 국유지 6,998㎡를 제외한 사유지 1,524,253㎡ 부분 해당 금 2,209,635,330원에 대하여 간주취득비로 보아 취득세부과대상인 과표로 인정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 금 331,445,300원 및 미신고, 미납부가산세 금 66,289,060원의 합계 금 397,734,360원을 관할구역별(용인:이천=59.43:40.57)로 나누어피고 용인시장이 금 236,376,250원,피고 이천시장이 금 161,358,110원으로 추징,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개별입목비가 이 사건 골프장등록이 마쳐진 1994. 6. 29. 이전에 들인 비용이라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증인허 성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갑제19호증의 1,2, 갑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정경호의 증언 및 주식회사한일은행용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후인 1994. 12. 2.경 추가로 입목을 식재하려고부원조경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입목의 대금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개별입목비 금 101,305,909원은 골프장 간주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부분에서 위법하다(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는 1993. 11. 30.까지의 입목비 등만 포함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개별입목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대성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나아가, 위 개별입목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액은, 위 개별입목비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해당분 금 100,842,928원(101,305,909원×1,524,253/1,531,251)을 과표로 관할구역별로 안분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면피고 용인시장이 금 10,787,695원,피고 이천시장이 금 7,364,031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업비계정 중 대체농지조성비 항목
㈎ 원고의 주장
대체농지조성비 금 256,992,190원은 골프장 부지 외의 다른 지역에 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에 기금으로 납부한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한 골프장 공사비와는 전혀 무관한 군청에 납부하는 일종의 공과금 성질이며, 회원제 골프장 조성시 납부하게 되는 대중골프장 기금과 마찬가지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농지조성비는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등이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어촌진흥공사 등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종래 농지인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골프장으로서의 지목변경비용, 즉 간주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코스관리비계정 중 골프장 구분등록을 위한 측량관리비 항목
㈎ 원고의 주장
코스관리비계정 중 94년 현황측량비 금 31,601,800원은 원고가 골프장 준공에 따라 구분등록하기 위하여 측량을 의뢰하고 그 측량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공과금적 성질이며, 골프장용 토지 취득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측량관리비는 원고가 골프장 등록을 함에 있어 그 등록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역시 간주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구축물계정 중 폐수집수정화탱크 항목
㈎ 원고의 주장
폐수를 집수, 정화시키기 위한 탱크시설비 금 102,121,500원은 위 탱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법 제104조,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소정의 구축물 중 수조에 해당되지 않고, 나아가 내무부장관이 폐수의 집수정화를 위한 탱크시설은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질의회신한 바 있고,피고 용인시장이 수년간 같은 취지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왔으므로 신뢰의 원칙상으로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공동구 및 오수처리시설 중 폐수정화용 탱크시설은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골프장 등록시설 중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골프장 안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소정의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점에서 위 시설이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무부장관의 위 질의회신 등을 신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
(5) 기계장치계정 중 저수순환장치 항목
㈎ 원고의 주장
저수순환장치비 금 124,000,000원은 위 장치가 저류조 내에 있는 물이 썩지 않도록 각 저류조 안에 담겨 있는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법 제104조,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소정의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저수순환장치는 펌프시설, 스프링쿨러헤드 등과 일체를 이루어 골프장 내의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소정의 급·배수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기계장치계정 중 벨트웨이 항목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벨트웨이장치비 금 141,031,260원을 골프장의 등록대상이 되는 코스의 일부분으로 보아 추징하였으나 이는법 제104조,시행령 제76조,시행규칙 제40조의 3소정의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건축물과는 별개의 시설이며, 코스와 코스 사이에 내장객, 경기보조원 및 내장객의 골프백을 급경사지로 이동하는데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골프장 등록대상이 되는 필수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벨트웨이는 코스와 코스 사이의 급경사지에 골프 내장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인바, 그 비용은 체육활동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간주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구축물계정 중 게이트볼장등 항목
㈎ 원고의 주장
게이트볼 시설비 금 33,481,912원, 축구장 시설비 금 62,778,584원 및 테니스장 시설비 금 62,778,584원은 이것들이 골프장 등록시설이 아니고 골프 내장객을 위한 시설도 아니며, 인근 주민 및 직원의 복지시설이므로 이것에 대해 중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게이트볼장·축구장·테니스장 등은 골프장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체육부대시설이므로 그 조성을 위하여 들인 비용은 체육활동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고 그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것 역시 간주취득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차량운반구계정 중 전동카트, 골프카트 및 무인포터 항목
㈎ 원고의 주장
전동카트, 골프카트 및 무인포터는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고,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밧데리가 부착되어 사람의 끄는 힘을 덜어주기는 하나 사람이 수동으로 끌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여법 제104조,시행령 제73조의 2소정의 차량운반구가 아니고, 원고가 스스로 제작,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승계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판단
법 제104조는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증거와 갑제15호증의 1 내지 6,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전동카트, 골프카트 및 무인포터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꿔주는 원동기가 장착된 육상이동장치로서 원고가 위 골프장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것들은 위 법 제104조 소정의 차량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토지계정 중 사원용사택의 대지 항목
㈎ 원고의 주장
경기 용인군 내사면평창리 648의 4토지는 사원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골프장 영업을 위한 업무용 토지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이것에 대해 중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①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로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제16호증의 1,2,3, 갑제17호증의 1,2,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골프장 승인 지역 밖의 진입도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상에는 원래부터 현재의 건물인 단층 주택 및 창고 1동이 건축되어 있던 것으로서 원고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 1990. 5. 16. 이를 취득한 것이지 당초부터 원고가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었고, 골프장 조성공사 도중에는 현장사무실로도 사용되어 오다가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자 현재에는 직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피고 용인시장이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1,664,464,325원(1,675,252,020원-10,787,69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피고 이천시장이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827,673,749원(835,037,780원-7,364,0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