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1]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1. 일반도로는 ‘서울특별시의 ① 서대문구 부암동 260(자하문 앞)을 시점으로 효자동-광화문-남대문-서울역-삼각지-한강대교를 경유하여 종점인 한강대교 남단
소인 '주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가 집시법이 정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1]상의 '주요 도로'에는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이루어질만한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만 집회와 시위를 금지
. 11. 12. 08:00경 이 사건 행진시위가 주요도로에서의 행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및 집시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민노준의 집행위원이던 공소외 3을 통하여 민노준 측에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이 사건 행진시위시 진행방향 우측 보도만을 통행하여야 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 또는 조건부제한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